
자본시장 내 고질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본비용(COE)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밸류업의 법적 강제성 논의가 본격화했다.
특히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과 고의 상장폐지 차단 등 대주주 중심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무적 제도 정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철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증시 활황의 기폭제가 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기자본이익률(ROE)를 COE로 나눈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정보 비대칭이나 거버넌스 리스크가 클수록 추가위험할증이 반영돼 자본비용이 상승하고 PBR이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 수용성과 이행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가이드라인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본비용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임원 보수와 주주가치 연계, 주총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정책 당국자로서 주가 왜곡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김 과장은 "국내 기업들의 낮은 PBR에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병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통해 주가 왜곡 유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 점검 강화, 공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우량한 재무 상태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사유로 감사의견이 변경되는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 유도 의혹이 있는 기업은 이사회와의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상장폐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관 개정 및 의결권 행사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거래소는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의견 등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고의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저PBR 기업 공시 확대 등 연성 규제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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