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 등이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렌트업체가 소위 ‘렉카’로 불리는 사설 견인업체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한다든지,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쌍방과실 사고 때는 피해자가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나 견인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처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자신이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긴다.
무엇보다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가 불확실하면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사고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 정비업체의 추천으로 렌터카 이용 후 보험회사에 렌트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렌트비용은 보상이 안 된다고 통지한 경우도 있다. 구조물 충격 등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하다.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로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도 렌트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 보험사 약관상 렌트비용은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이는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중 선택 가능함을 설명 ▲기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열고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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