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89세 여성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징역형'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89세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89세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구립 실버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1월 13일 시설에 입소한 89세 여성 B씨를 폭행해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D호실에서 (맞은편) C호실로 이동하라'는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분쇄 골절 상해를 입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골절상을 입은 B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침대로 이동시켰고, B씨의 피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후 조치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중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회 7,395 스크랩 1 공유 16
댓글 3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익명8.
    2025.11.1015:44
    89세를 밀어버리면 사망 또는 중상인데 걸음도느려.행동하는것도느려.인지능력도느려 그런 노인을 천천히 이동해야지~ 보호사교육할때 디비잤니?? 못배움????ㅉㅉㅉ 요양보호사 자격없다. 보호사자격 중지시키고. 다른사람뽑아라 할사람은 얼마든지있다~
전체 댓글 보러가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