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나중에 연금으로 이어진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
당장 취업하고 월급 받는 것도 바쁜데
몇십 년 뒤 받을 연금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을 보니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2개월에서 전체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가운데 최대 12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10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받게 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인정 대상입니다.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그동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기준도 없어져 실제 복무 기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입 기간 몇 개월 늘어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연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기존 12개월 인정 때는 월 연금액이 약 2만5740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육군 기준 18개월 전체를 인정받으면 월 3만8620원 정도의 연금액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군대에서 보낸 기간이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노후 연금에도 반영된다는 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관심 가질 만합니다
주변에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보면 전역하고 나서는 취업 준비나 학교 복학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국민연금은 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요.
저라도 예전에는 군 복무 기간이 연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젊을 때 보낸 1년, 2년이 결국 가입 기간의 차이가 된다는 점은 꽤 중요해 보입니다.
제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별도의 군 복무 추후납부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도 일정 요건에 따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나중에 알아보지 뭐’ 하고 넘기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제도는 뉴스로 나오기 전에는 잘 모르고 지나칠 것 같네요.
군대 다녀온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된다는 사실, 주변에 군필자라면 한 번쯤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실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