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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6세 아이에게 60대 남성이 접근해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건인데요. 피해 아동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안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남 여수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A씨는 혼자 놀고 있던 6세 B양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따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성인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불과 6세라는 점과 범행의 정도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A씨의 설명을 보면 더욱 씁쓸합니다. 아이가 예뻐서 얼이 올랐다거나 감정이 북받쳤다, 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향한 성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호감이나 감정이라는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행위의 심각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상대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6세 아동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아이들에게만 계속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살 아이에게 모든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피하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보호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관리체계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공원이나 놀이터처럼 어린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주변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해 보입니다. 낯선 성인이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등 이상한 상황이 보인다면 그냥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겠죠. 물론 모든 낯선 사람을 의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이가 명백하게 불편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호가 사건 이후에도 충분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피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보호가 장기간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조차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아이가 위험을 알아서 피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어른과 사회가 먼저 아이에게 접근하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더 촘촘하게 고민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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