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린 채 근육 괴사까지…반려견 두 마리 학대한 60대 벌금형

 /사진=김현정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에 묶어 키우다가 목 부위에 근육 괴사와 출혈까지 생기게 한 사건이라니,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사육 환경이 조금 부족했던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물이 실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의 한 모처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에 묶어 사육했고, 결국 목 부위에 근육 괴사와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에서는 반려견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반려견을 키운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목줄로 인한 상처가 심해질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의사 역시 상처가 짧은 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계속 고통을 느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를 주고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아픈지, 목줄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는 것까지 보호자의 책임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인 만큼 사람이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해줘야 하니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마리를 한 줄에 묶어 사육하면서도 목이 조이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반려견 두 마리에 대한 학대로 평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정이 많아진 만큼 이런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사육 방식 문제로만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했다면 최소한 고통받지 않는 환경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만큼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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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요즘도 동물들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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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병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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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돌이#Phhh
    동물학대 기사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처벌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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