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혹시 ‘신의 직장’이 있듯이, ‘신의 감옥’(?)이 있는 거 아셨나요?

 

하루 일당은 5억원!

시급으로 따지면 약 6,250만원이고, 숨만 쉬어도 분당 100만원씩 적립입니다.

(현실성 없는 시급에 26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을 잠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10,320원 입니다ㄷㄷ)

 

복리후생으로

종이봉투 접기를 하는둥 마는둥 시간 때우기로 일해도 전혀 뭐라하지 않고

공휴일 찬스에는 일 안해도 일당 줍니다.

 

국민들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주는 삼시세끼 영양식과 무료 숙식 제공, 그리고 의료혜택이 주어집니다.

 

글 쓰는 넘이 지금 나사 빠진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하시지만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님의 실화입니다.

 

우리가 ‘황제노역’이라는 부르는 신조어의 찐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황제노역의 거룩한 계보와 함께 그 원인과 함께

너무 형평성이 무너진 체 현재도 진행중인 ‘황제노역’을

발본색원할 방법도 고심해보려합니다.

 

ㅁ 대한민국 ‘황제노역’의 거룩한 계보!

 

1.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2014년): 일당 5억원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2007년 법인세 500억원을 내지 않고

회사 공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10년 2심 재판을 받던 중 돌연 뉴질랜드로 도피해 생활해오던 허 전 회장은

2011년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인세 500억과 함께 회사 공급 100억을 횡령했음에도 집행유예라니... 역시 거물급 행님들은 클라스가 다른 거 같습니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했음에도

벌금 254억도 돈 없다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자,

법원에서는 벌금을 못내면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몸으로 때우라면서

유식한 말로 ‘환형유치’를 선고했는데 일당이 5억이고

50일만 노역장에서 농땡이처도 벌금 254억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대기업 회장님이 ‘교도소 일당 5억짜리 종이봉투 접기나 청소 알바’를 하러 가신겁니다ㄷㄷ)

 

그나마 50일 중에서 공휴일에는 ‘공휴일 찬스’로 노역하지 않아도 되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5억씩

‘황제노역’ 이틀 만에 일 하나 하지 않고

10억이 까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ㄷㄷ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2014년 당시 일당 5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프로스포츠 선수 전세계 수입 1위였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의 수입이

8,300만 미국 달러였는데 일당으로 따지면 2억 4천만원씩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 축구판에서 날고 기던 날두형님도 당시 일당이 1억 3천만원뿐인데ㄷㄷ)

 

우리 회장님(?)이 일 하나 하지않고도 일당으로 5억씩 번거니

타이거 우즈 정도는 우습게 발라버리고도 남을 압도적 일당이었습니다ㄷㄷ

진짜 교도소에서 엄청난 창조경제(?)를 보여준 우리 회장님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회장님이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울만큼 돈이 없었냐?

부자 망해도 3대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갚을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외에 도피중일때도 해외 도박장 잘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중인 뉴질랜드에 200억 상당의 고가의 해외 부동산도 취득한 증거도 있었구요.

 

사실 우리 형법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해놓고 있기에

벌금 254억을 한푼도 내지 않는 회장님에게

법원은 최소한의 양심상 노역 3년을 선고할 수 도 있었습니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하지만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기에

당시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5만~10만원인것과는 다르게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은 회장님에게 일당 5억원씩 탕감해주는 걸로 정하며

유치장에서 50일만 깔짝(?)하고 오면 되었던 겁니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대주그룹 회장님과 지방 판사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모종의 거래 정황이 포착되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국회는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로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만...

 

벌금이 50억이 넘는 거물급 행님들의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해도

하루 노역으로 까지는 금액이 1억을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FA로 고액 계약금과 함께 다년계약을 맺는 프로 스포츠 스타들이

FA 계약 이후 더럽게 성적 못 내며 먹튀급 선수가 되면

팬들이 ‘황제노역’ 드립을 치며 조롱하는데

진짜 조롱받아야할 분들은

돈이 있음에도 숨겨놓고 벌금 낼 돈 없다고 배째라를 시전하는

바로 이 분들과 그 ‘황제노역’의 조력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사례 (2016년): 일당 400만 원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중 27억여 원을 미납하여 원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법원은 노역 기간으로 2년 8개월을 때렸는데

하루 일당 약 400만원 가치의 종이봉투 접기와 청소 노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시급 57만원짜리 ‘황제 노역’이였죠...

당시 <썰전>의 유시민 님조차 일당 400만원치 노역을 한다니

"노역장에서 금캐는 일 하냐?"면서 말도 안되는 일당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당시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인걸 감안하면 

종이봉투 접기 일당으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벌금을 탕감받았는지 알거같습니다.

 

3. 대구 중견기업 사업가 사례 (2014년): 일당 2,000만 원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대구 지역에서 벌금 60억 원을 내지 않은

한 중견 고물상 사업가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고 합니다.

 

대담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려 5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60억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금액을 선고했죠.

당시 기준으로 대구지검이 지난 10년간 마주한 벌금 미납자 중 최고 액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벌금을 안 낼 경우 처하는 노역 기간을 단 300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60억 원을 300일로 나누는 기적의 사법 수학이 발동하면서,

세금 포탈범의 하루 일당이 자연스럽게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60억을 300일 동안 일 같지도 않은 ‘황제노역’으로 깔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절이라도 올려야할 판에

일당 2,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포탈범은 추노(?) 해버립니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기며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구지검 집행과 수사관들이 통신기기 위치 추적까지 동원해 끈질기게 뒤를 쫓았고,

결국 도망치던 조세포탈범을 붙잡아 대구구치소 노역장에 강제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세포탈범은

조용히 300일 동안의 노역을 마치고 당당하게(?)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포탈했던 세금 57억 원보다

더 큰 벌금이 노역 300일로 깔끔하게 증발해 버린 것이었죠ㄷㄷ

 

4.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주범의 황제노역 이야기(일당 1억 4천 600만원)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수많은 투자자를 통곡하게 만들고 자본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가로, 

법원은 라덕연에게 막대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은 무려 1,465억 1,0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양반이 벌금 1,465억 1,000만 원을 갚았겠습니까?

벌금 안내고 버티다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자,

1,000일간의 노역장에 유치했는데 얼추 계산해본 일당이 자그마치 1억 4,651만 원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나 글로벌 대기업 CEO 부럽지 않은

메가톤급 몸값이 구치소 노역장에서 탄생한 셈입니다.

 

구치소에서 눈 뜨고 빗자루질 한 번 슥 하면 강남 아파트 전셋값이 날아가고,

점심 먹고 마당 한 바퀴 돌면 웬만한 직장인의 몇 년 치 연봉이 통째로 탕감되는

초현실적인 '창조 경제'가 펼쳐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추징과 압류로 "난 이제 빈털터리"라고 주장할 라덕연 대표가,

형이 최종 확정된 후 남은 숨겨둔 돈을 지키기 위해

"돈 없으니 하루에 1억 4천만 원씩 몸으로 때우겠다"며

자발적으로 빗자루를 들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2년 9개월만 얌전히 버티면 1,400억 원의 빚이 깔끔하게 청산되는데,

어느 회장님이 순순히 돈을 내고 싶겠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정작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구치소에서 최고급 연봉을 받으며 벌금을 '삭제'해 나가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씁쓸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평범한 일반인이 벌금을 안 내서 적용받는 통상적인 일당 10만 원을

라덕연의 벌금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수로 따지면 약 4,014년 동안 구치소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 형벌입니다.

 

5. 2026년 금괴 밀수범 사례: 일당 약 6억 6,000만 원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황제노역’의 신조어 창시자 대주그룹 회장님의 아성을 무너뜨린 레전드 한분이 탄생했으니...

2026년 금괴 밀수범 이야기로서 시가 약 2조원 상당의 홍콩산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여행객들의 몸에 숨긴 뒤,

일본으로 밀반출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거대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2019년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형과 함께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단일 사건 기준 최고액인 6,62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가 2조원의 금괴 밀수범인 그가 그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생각이

1도 없었을거 같습니다.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쓰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실시간으로 돌려쓰며

무려 7년 동안 유령처럼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잡혔고

결국 벌금 납부를 거부한 그는 교도소 노역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미납 벌금 6,537억 원 ÷ 노역 유치기간 약 1,000일을 하니

하루 일당 약 6억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교도소에서 삼시 세끼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약 2년 8~9개월만 버티면,

6,500억 원이 넘는 빚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완전히 청산한 채

2029년에 당당히 유치장 대문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7년 동안 숨겨둔 범죄 수익이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그 금괴 밀수범은 진정한 ‘진짜 황제’처럼 출소 후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듯합니다.

 

ㅁ 황제노역으로 하게 되는 일?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하루 일당으로 6억 6천만씩 받아가며 유치장에서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혁신적인 우주기술이나 AI 혁명을 일으킬 첨단기술을 발명하기에

일당을 5억, 6억씩 인정받는 걸까요?

 

아님 북한 아오지 탄광이나 강제 수용소처럼

깊은 땅굴에서 곡갱이질하고 돌밭에서 무한 삽질을 해대는 걸까요??

 

물론 ‘법 위의 황제들’에게 그런 저급한 일을 시키지 않겠죠...

일당 6억 6천만원짜리 업무가

쇼핑백이나 종이봉투를 접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또한 좀 빡시게(?) 두부를 만드는 일이나

책상 같은 가구를 만드는 목공업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알바보다 업무 난이도가 낮아보이는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인데

그마저도 공휴일은 일 안해도 일한걸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출근으로 인정ㅎㅎ

 

거기에 경기침체로 인해 일감이 줄면

노역 없이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수감자가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시간때우기용 업무죠!

 

하지만 이건 거물급(?) 들의 이야기이고

1만~200만원 벌금을 못내 노역을 하게 된 생계형 죄수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일당 6억 6천만씩 쳐주는 황제노역과는 달리

국내 생계형 죄수들의 노역 일당은 통상 10만원 안팎^^;;

 

거물급 행님들은 하루에 6억씩 통크게 까주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 생계형 죄수들에게는 일당 10만원이라는

철저한 현실 임금 기준을 적용해버리네요...

 

ㅁ 황제 노역의 생긴 원인?

 

1. 최대 3년밖에 안되는 환형유치 제도의 법적 상한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노역장 유치 기간의 법적 상한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판사는 법적으로 최대 3년밖에 유치장 노역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결국 벌금 총액을 최대 유치 기간 3년으로 나누다 보니,

고액 벌금형을 받은 자산가일수록 하루치 일당이

수억 원으로 치솟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냥 금 총액을 최대 유치 기간을 확 늘려버리면 되지 않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의견에 대해선

벌금을 못 낸 걸 가지고

징역처럼 교도소에서 가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살짝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최대 ‘3년’을 절대 고수하는데요.

 

노역장 유치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벌금형이 장기 구금형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전에

“벌금 그딴거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안내면 그만!”

조세탈세범이나 범죄자들이 거액의 범죄수익을 짱박아두고 “존버하면 이긴다!”라는

공식이 정답이 안되게 막아야하는게 우선순위인거 같습니다.

 

2. 판사의 과도한 양형 재량권 남용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거물급 회장님들에게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사가

일당 액수와 유치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양형 재량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의 노역 일당은 보통 5만~10만 원 안에서 책정되었던 2014년 당시에도

친히 노역기간을 50일로 책정해주면서 하루 일당 5억짜리 종이봉투 접기 알바를

허락해주었습니다.

 

일당 5만원과 일당 5억의 갭이 너무 큰데요...

이런 엄청난 일당 갭을 보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들을 위한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3. 지역 큰손들과 친해도 너무 친한 판사들?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당시 대주그룹 회장님에게 유치기간 50일, 일당 5억원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지역에서 평생근무하는 지역법관이었다고 합니다.

 

법 앞에 만민이 공평하다는 법관의 원칙을 무시하고

판검사와 지역 기업인 간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지역 카르텔이 형성되어

어려울 때 팍팍 도와주는 관계가 되다보니

‘일당 5억’ 황제 노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었습니다.

 

ㅁ 일당 5억 ‘황제노역’을 막는 해결책?

 

거물급 형님들에겐 하루 일당 5억씩 까주는 ‘종이봉투 접기 알바’를 시켜주고

진짜 생계형으로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러 들어오는 생계형 죄수들에겐

아주 엄격하게 노역 일당 ‘5만원’만 깎아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대우인데요.

 

일당 5억과 5만원...

거물급 형님들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함이

거의 치사량(?)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물급 형님들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인줄 아시나요?

 

회사 주주들의 돈을 자기 쌈짓돈 마냥 횡령하고 유용하다가 걸려서

비싼 변호사 고용해 죄를 깎고 깎아서 그나마 겨우 교도소에 넣어둔 건데

그 벌금마저 아깝다고 몸으로 때우고 있는 겁니다.

 

1. 하루 일당을 공평하게 10만원씩 고정한다면?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횡령한 돈을 해외에 꽁꽁 감춰두고

세금이랑 벌금 낼 돈없다고 배 째라며 몸으로 때우겠다는 분이

뭐가 예쁘다고 하루에 5억씩 깎아줍니까...

 

진짜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겸

하루에 10만원만 탕감시켜주면 될듯합니다.

 

하루에 5억씩 50일이면 끝내버리는 유치장 노역이 아니라

하루 10만원씩 254억을 탕감받는다면 죽을때까지 못나오는 일이 벌어질거 같지만...

 

계산이 아주 빠른 거물급 회장님이라면

없던 돈도 땅속에서 튀어나올거같습니다ㅎㅎ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양반이

유치장 가기 전까지 해외 도박장을 뻔질나게 왔다갔다하고

200억 뉴질랜드 부동산을 척척 살 수 있었을까요?

고액 벌금이 있는 사람에게

100년형이 나오든 1000년형이 나오든 일당 10만원으로 고정시켜버려야합니다.

 

2. 최대 3년형에 가로막힌 형법상 노역장 유치 상한선 유연화!

 

벌금 1만원 낼 돈이 없어 유치장 노역을 선택하는 생계형 죄수들도 있는데요.

그런분들에게 최대 3년형으로 형법상 노역장 유치 상한선을 정하는 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고도

법적 최장 유치 기간이 3년에 가로막혀 최장 3년밖에 집어넣을수가 없는데요...

 

고액 벌금형에 한해서는 노역장 유치 상한선을 5년~1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거나,

벌금 액수에 비례하여 유치 기간 상한액이 유연하게 늘어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 노동 가치가 일반 서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최장 7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니 참 씁쓸한데

정말 벌금 내는 넘이 멍청한 넘이 되지 않도록 고액 벌금자에 한해서라도

노역장 유치 상한선을 5년~1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켜야합니다!

 

3. ‘일수벌금제(Day-fine)’의 전면 도입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현행 한국 법은 총액을 정해두는 '총액벌금제'입니다.

이 방식은 자산가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낮고,

미납 시 노역으로 탕감받는 꼼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그알 프로그램에서 보니

어느 대기업 회장님은 일부러 바빠 보이게 신호위반을 하라고

운전기사에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위반 건수마다 몇십만원 상당의 보너스를 주고

신호를 잘 지키고 가면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그게 다 벌금을 내도 회장님에겐 그 벌금이 껌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대로 걸려서 고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그냥 유치장 노역으로 때워서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 총액벌금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는

일수벌금제는 피고인의 ‘일일 소득’에 ‘범죄 일수’를 곱해서 벌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 하며,

노역장에 유치되더라도 본인의 실제 일일 소득 수준 혹은 법이 정한 공평한 가치로만

탕감받기 때문에 ‘특혜성 황제노역’이 원천 차단됩니다.

 

90년대 이 일수벌금제를 검토했지만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꾸 도입을 미루는데...

그럼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힘들다면

건강보험료 같은 4대보험료는 어떻게 파악하시는 건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4. 유치장 살고나오면 끝?! 미납 벌금 부과는 계속된다!!

 

현재는 노역장 유치 기간 최대 3년을 채우고 나오면

아무리 많은 벌금이 남아있어도 전액 탕감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이 끝납니다.

 

하루 알바해서 20만원 벌려면 뼈빠지는데

일 대충대충해도 일당 5억씩 빠지면

어떤 덜 떨어진 사람이 벌금을 완납하겠습니까...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했더라도, 감면되지 않고 남은 잔여 벌금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과 압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숨겨둔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벌금 집행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권한을 강화해할 때입니다.

 

ㅁ 마무리

 

'일당 5억짜리 알바'가 유치장에 있는 거 아셨나요?

 

브라질의 어느 한 교도소에선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방식으로

노역을 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는둥 마는둥 일감이 없으면 그냥 방에서 놀리는 대한민국과 달리

브라질에선 죄수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죄수가 발전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인근 강변 산책로의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해주며 어두운 길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죄수들의 체중도 감소하고 운동도 되고,

정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린 만큼 형기가 줄기에

죄수들도 노역에 대해 거부감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밝힌 가로수등으로 인해 어두운 밤거리에서 일어날

추후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90년대도 아니고 청소, 목공, 종이봉투 접기 마냥 시간때우기식 노역이 아닌

AI시대에 걸맞는 사회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유치장 노역 목록을 새롭게 업데이트 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어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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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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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노역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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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w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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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노역과 같은 문제가 발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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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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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이 5억 원이라니 제목부터 눈길이 가네요. 어떤 경위로 그런 돈이 오갔는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는 사건의 전말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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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K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빠르게 수정되어야죠.
    고액 벌금은 안 갚고 몸으로 때우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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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저도 고액 벌금을 유치장 노역으로 대체할수있단 사실에 충격이었어요.
    억단위 벌금도 안 갚고 유치장 가서 없애고 올수고 있다는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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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K69n
    엄청 비싼 벌금이군오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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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벌금으로 억대가 나오는것도 거물들이나 가능한 일이죠.
    일반 서민들은 200만원도 안되는 벌금으로 유치장 노역하러가는 분들도 있는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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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칠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