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원 넘는 벌금을 미납한 남성이 7년 동안의 도피 생활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다만 형법상 벌금 미납 대가로 주어지는 노역형은 최대 3년에 그쳐, ㄱ씨는 하루 가치만 6억원 가까운 ‘황제 노역’을 하게 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홍콩산 금괴 4만여 킬로그램(kg)을 일본으로 빼돌려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1조3천억원 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원으로 대폭 감형돼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석방됐다.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ㄱ씨는 7년 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최근 ㄱ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지검 집행팀이 관련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뒤 주변 인물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1일 은신처에 숨어있던 ㄱ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집계된 ㄱ씨의 벌금액은 6537억원으로, 역대 벌금 미납 사례 중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해 곧장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69조와 70조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최소 1000일,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ㄱ씨의 막대한 벌금액으로, 최장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도 하루 노역 가치만 6억원에 가까운 셈이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