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비자 발급 소송 기사 내용 전합니다
지난 10월 2일이었죠.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무려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건데요, 법원의 입장은 한마디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 씨 개인이 겪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정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거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rriffcpgIg
사실 법적인 잣대로만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괘씸죄를 지었다 한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개인의 입국을 국가가 끝끝내 틀어막는 건 법의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니까요. 무려 11년째 지치지도 않고 이어지는 법정 싸움을 보고 있자면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덧붙이자면, 법원의 승소 판결과는 별개로 여전히 씁쓸하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2002년 당시 온 국민이 느꼈던 그 엄청난 배신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바른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당당하게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놓고, 입대 직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린 그 충격적인 선택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가 거듭 승리해서 결국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지 몰라도, 대중의 마음에 깊게 박힌 '괘씸죄'라는 멍울은 재판 결과로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그토록 끈질기게 한국에 들어오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대중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냉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과 한 개인의 끝없는 자존심 싸움처럼 변질된 이 릴레이 소송전이 참 피곤하고 소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려 하지만, '국민 정서법'이라는 가장 높고 견고한 벽은 여전히 유승준 씨에게 곁을 내어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