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했던 ISDS 사건에서 이미 한 차례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만약 패소했다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결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라기보다 한국에서 진행된 민사·형사 절차와 그 결과까지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을 청구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법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ISDS를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분쟁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건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이 연체되면서 담보권이 실행됐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담보권 실행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하네요. 그 뒤 한국의 금융기관과 사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약 2조원을 요구한 것이 이번 ISDS로 이어진 거고요.
그런데 2024년 원 중재판정부가 해당 투자가 부당한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이번 취소위원회 역시 그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본 거잖아요. 특히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분쟁에서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 투자자 보호 자체는 필요하지만 투자협정이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당한 외국인 투자는 보호하되 법을 어긴 투자까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까지 지급받게 됐다는 것도 눈에 띄네요. 본안에서 약 2조원 청구를 막은 데 이어 취소 절차에서도 다시 승소하고 비용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끝까지 대응한 결과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