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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내용이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차관급 기관이다.
-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약 10년 동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를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임명을 추진해왔다.
-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통령 주변부터 감시하겠다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
- 다만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특별감찰관에게 충분한 권한·인력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측근까지 감찰 대상으로 두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장치다. 특히 정부가 '부패에는 내 편과 네 편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대통령 주변도 같은 기준으로 감시받아야 설득력이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감찰 결과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감찰관이 대통령이나 측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인력과 권한을 제공하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셀프 견제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출발이지만, 진짜 평가는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에게도 실제로 칼을 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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