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가 소파 긁었다고 50만원 달래요! ㅡ 남의 집 소파 망가뜨리고 억울하다는 사연에 비판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사진=구글 제미나이(AI)

 

친구 집에 반려견을 데려갔다가 강아지가 소파를 긁어 50만원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연자는 처음에는 작은 몰티즈가 긁은 것에 비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사연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사연에서 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애초에 반려견을 다른 사람의 집에 데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얼마나 책임 있게 생각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씨는 지난 20일 친구 집에 자신의 몰티즈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게 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파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이후 친구는 소파가 많이 긁혔다며 가죽을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비용으로 50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강아지가 긁어봤자 얼마나 긁었겠느냐며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친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했다면 실제 복구에 50만원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파가 저렴한 제품인지 고가 제품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용하려고 큰돈을 들여 구입한 물건일 수도 있고, 주인에게는 작은 흠집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쪽에서 강아지가 얼마나 긁었겠느냐고 피해 정도를 대신 판단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다른 사람의 집에 데려가는 것 자체를 훨씬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했다는 것은 방문을 허락했다는 의미이지, 집 안의 물건이 훼손돼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긁었다고”…친구집 소파 훼손한 반려견, 50만원 청구에 불만 - 헤럴드경제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평소 익숙한 행동도 다른 사람의 공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파를 긁거나 물건을 건드릴 수도 있고, 털이나 냄새처럼 보호자에게는 익숙한 부분이 집주인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아지가 친구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반려견을 데려갔다면 보호자가 끝까지 행동을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데려가지 않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게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라도 타인의 공간에서는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 집들이 갔다가 소파 긁은 강아지에 '50만 원' 배상한 견주 | 문화일보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A씨라면 50만원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실제 소파 복구에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과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피해를 준 사람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견 동반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보호자의 관리 책임까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데려가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반려견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A씨가 이후 댓글을 읽고 많이 반성했다며 친구에게 사과하고 돈을 보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대응했다면 친구와의 감정싸움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친구 집들이 갔다가 소파 긁은 강아지…50만원 배상한 견주 | 연합뉴스TV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A씨는 친구 집에 자신의 몰티즈를 데려갔고, 강아지가 혼자 남아 있던 사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파를 오르내렸습니다.

 

둘째, 친구는 소파가 많이 긁혀 가죽을 교체해야 한다며 A씨에게 50만원의 비용을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반려견을 데려가는 것을 친구가 허락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까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구비가 50만원이라면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A씨는 온라인의 비판을 확인한 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친구에게 사과한 뒤 돈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연은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의 공간에 데려갈 때 보호자의 관리와 책임이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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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토
    아무리 허락받았어도 남의 집 귀한 가구 망가뜨렸으면 배상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