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리얼돌 증거 누락…경찰관들 "고의 없었다"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수사 관련 영상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41)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리얼돌과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을 후배 경찰관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에야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문책이나 징계가 두려워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경사도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차량 주차 위치와 집 주소, 비밀번호, 차량 열쇠 등을 전달하고 영장 발부 계획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인 아버지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피의자 가족에게 절차상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장 경감은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장윤기의 차량에 남은 혈흔을 닦고 대형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리얼돌 등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경감은 친족 간 증거인멸 관련 형법상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 경감과 김 경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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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륙도#GflA
    2026.11.0420:42
    고의성이 없었다고 누가 믿겠나 경찰이 경찰사건을 덮었는데 당연히 고의를 가지고 덮었지 그걸 핑계대고있냐 세살먹은 아기가 생각해도 고의로 증거물 치우고 덮고 알려주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