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 회장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장모상 때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2025년 공금 약 2억4천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달에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년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강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