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가열됐다.
이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2인 체제 방통위’의 와이티엔(YTN) 매각 정당성을 질문했다가 이해충돌로 제척됐다. 와이티엔 매각 건 자체는 이 의원과 무관하지만, 이 의원도 과거 2인 체제 방통위원장으로 내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괄적 감사 제한은 지나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제척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21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공영방송 이사 추천 등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때 내린 행정처분의 감사권 제척은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당이 문제 삼은 제척 사유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헌재가 내린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원장 재직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우리 위원회가 고발한 국감 위증 사건, 대전엠비시(MBC) 사장 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사항 등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해충돌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한국방송공사(KBS) 항의 전화 건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이 한국방송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에 전화로 유감을 표했다가 외압 의혹으로 번진 사건이다. 이 의원이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이해충돌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의원은 “외압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