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직·예산·의정활동 독립적 법적 기반 마련 요구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역량을 결집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촉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되어 있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성 및 자율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게 지방의회법의 입법이 연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 △지방의회법 제정 조속 추진 △지방의회법 연내 반드시 제정 등을 요구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응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