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8일 B씨와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같은 달 19일 B씨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4시간가량 집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당시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고 이혼 소송도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받자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집 안에서 자신이 준 다이아몬드 반지 등 재물을 찾아 다녔고, 그 과정에서 20여만원 상당 상품권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공소청(제주지검)은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뿐 아니라 재물을 빼앗을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과 함께 강도살인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은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일부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0일로 예정됐다.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