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 외 집들도 정비"…청소 상황 양형 반영 위해 속행

[춘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해 이웃들의 원성을 산 60대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 정비에 나섰다.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A(6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문제가 된 주거지들의 정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집 5곳 중 3곳은 치웠고 현재 2곳이 남았다"며 남은 집들은 11월 말까지 모두 청소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거지들도 순차적으로 치울 계획이라며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씨 소유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정비와 관련한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 여전히 민원이 잇따르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입주민들과 추가로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정신과 치료와 집 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석을 청구, 법원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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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주거 환경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그간 민원이 제기된 A씨 소유 아파트 12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먼저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A씨 측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치우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매일 연락하며 정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협조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할 곳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A씨도 정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나머지 민원 대상지도 조속히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영상] 쓰레기 집에 방치된 개 52마리…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 폐사[http://yna.kr/AKR20261022078200062]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