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인사청문회 한달여만 국회 절차 완료…임명시 10년1개월만 공백 해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퇴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된다.

acdc@yna.co.kr

조회 5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