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방미통위 국정감사 참석 가능(종합)

"제척 사유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감사 제한하면 안돼"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사안·고발된 사건은 발언 불가

'이진숙 국감 제척안' 공방에 감사중지, 항의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나 이 의원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우려할 사유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부분은 ▲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 이 의원 재직 기간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헌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진숙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할 경우 훼손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 중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가 종료돼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명의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의원 전원 명의로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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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식#Troa
    2026.10.2120:06
    민주당국회의원들 자기들한데불리하면내로남불여야가같으면국회에여당만있으면되지야당이필요한가견제세력이있으야대한민국이발전한다 국민이뽑아주었으면싸우지말고국민을위해법을만들고정부행정기관감사를잘해현정부가예산낭비없이잘쓰는가감사해야되는데내편이라고감사봐준다면대한민국에여당이필요없다
    • KRFDQY3#AA3B
      2026.10.2120:49
      보수기득권과 결탁한 부패한 무리지. 룸살롱 접대를 받아도, 뇌물을 받아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집행하는게 아니라 법위에 군림할려는 악의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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