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법치주의 정면 부정 중대범죄 배후에 전 목사…형사책임 물어야"
전광훈 측 "법원 침입·경찰 폭행 교사한 적 없어…정범 일면식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10.2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
또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작년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시위대에게 지속해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10.21 ksm7976@yna.co.kr
반면 전광훈 목사 측은 누구에게도 난동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며 "정범 모두 전 목사와 연관성을 부인했고, 일부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사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집회 참가자의) 광화문 광장에서 서부지법으로의 이동은 개별적인 이동이고, 집단적 구호 제창이나 연설 등 공동 의사표시가 없어 집시법상 행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부지법 인근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는 "인파가 몰려 자연스레 도로가 점거된 것"이라며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 도착하자마자 연설만 하고 귀가해 서부지법 앞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파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전 목사는 "(난동 사태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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