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4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 31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에서 위조된 명품브랜드 가방과 시계 등 9285개를 약 34억7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유빈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A씨와 B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