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1심서 벌금 600만 원…소속사 "허위사실 유포도 강력 대응" [이슈in]

배우 황정민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녹취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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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며 "거절 의사 표현에도 하루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 없이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점과 연락의 횟수 및 빈도는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황정민과 가족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백 통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법원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SNS를 통해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고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 측은 선고 이후에도 내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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