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600만원 선고…소속사 "허위사실 유포도 법적 조치"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메가박스플러스엠 제공

8일 샘컴퍼니 측은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 여성(이하 A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자신과 황정민이 내연관계였으며, 관계가 소원해진 뒤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황정민 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해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시 황정민은 이미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한 상태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또한 소속사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

소속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8일
㈜샘컴퍼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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