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괴롭혀서" 10대들 폭행한 50대 벌금형 집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차례 때렸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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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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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한#xpDC
    2026.09.0611:47
    집 화장실을 왜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
  • cash#hb7C
    2026.09.0612:51
    오지말라고 두손으로 싹싹 빌어야 되나? 말 안듣는것들은 맞아야 되는거 아닌가? 나 같아도 때릴거 같은데...
  • 신통통#G7sn
    2026.09.0612:31
    이런 기사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ㅠ
  • 김수인#3psM
    2026.09.0613:11
    얼마전 공원에서 장애아동 집단으로 돌아가며 물건뺏는거 봤는데 너무 속상했어요ㅜ 어린딸이 있어서 뭐라고 못했는데...참 안타까워요ㅜㅜ
    • 나그네#hf1S
      2026.09.0818:42
      생각이. 잘못자식앞에서. 저믜를. 보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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