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에 앙심…보복살인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주도면밀한 계획범죄…가석방 시 재범 위험 매우 높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27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며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올 경우 추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꼭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주시고 만약 무기징역이 유지되더라도 부착 명령 청구는 반드시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어린 자녀들이 매일 엄마를 찾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부친마저 병세가 악화해 최근 세상을 떠났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복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점은 평생 참회하겠다"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으며 사건 이전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원인 일부를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법절차를 악용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20년 등을 명령했으나, 재범의 우려가 단절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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