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경찰이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혐의를 밝힐 결정적 단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을 초기에 놓치면서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재신고를 받았다.
1차 실종 신고 당시 야간 당직자였던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께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하면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이상 정황을 7월 19일 재신고 이후에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A 경장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 경장에 대한 입건 전 수사는 지난 11일에야 이뤄졌다.
경찰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목록을 언제 이중성을 언제 파악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지난 21일에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 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취재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분은 과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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