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의 고의 인정"

피해자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소영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김소영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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