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에 대해 주가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한다. 최근 1년간 중복 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포함된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철강·유통·건설 등 산업 구조상 PBR이 낮게 형성되는 업종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PBR 0.8배(이소영 의원안)를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하위 25%·10%를 제시했지만, 허점은 그대로 남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비판하며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하한 도입, 경영난 기업 예외 인정과 최대주주 20% 할증 과세 폐지를 담았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 20%가 적용되면 실효세율이 최대 60%로 OECD 1위다. 이에 할증부터 폐지해서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평가기준으로는 업종별 하위 몇 %가 아니라 상장주식 주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주가누르기의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율 인하가 곧 세수 감소는 아니다. 지난달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OECD 평균(26.5%)의 두 배인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과세기반이 200조원 늘며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상속세 인하는 담지 않았다. 주가를 누를 유인을 만든 것은 상속세율인데, 정작 원인은 놔 둔채 행위만 겨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