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20대 3명에 징역형 구형

범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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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B, C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수천 발 난사한 중대한 폭력 사건"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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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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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미#WPDB
    2026.07.0318:41
    엄벌필요!! 동물은 당신들에 화풀이대상이 아니다
  • 익명
    2026.07.0319:01
    제발 촉진법도. 없애고 잘못하면 다 죄값 치러야 함
  • 써니#CZMv
    2026.07.0319:35
    내가 그 비비탄 총으로 한번 쏴주고 싶네 어떤 느낌일지
  • 진우 연우 아빠#IwLd
    2026.07.0318:18
    너네 이제 촉법 아닌데 아이고야 성인으로 책임 지는걸 배워라 불구속일듯
    • 똥싸고들있네
      2026.07.0318:21
      개병대였는데ㅋㅋ그냥 군인으로 퉁쳐버리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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