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군투입 방조 내란가담 혐의(종합)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3명도 구속 기소…이승오 등은 '혐의없음'

김명수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권창영 특검 현판식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026.2.25 jjaeck9@yna.co.kr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재차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법원 역시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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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명이재판하소
    2026.07.0221:03
    부정선거로 당선된자들 모두 사퇴하고 재선거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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