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정영학 공갈' 동업자 정재창 불기소…송치 3년 만

'뇌물 폭로하겠다' 협박 60억 갈취 혐의…검찰, '사업 기여 대가' 판단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영학 회계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 photo@yna.co.kr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3년 7월 경찰이 정씨를 송치한 지 약 3년 만이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런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혐의에 대해 전체적인 대장동 수사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이 "정씨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협박 때문이 아닌 초기 사업자로서의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며 공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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