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최저임금 2차수정안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30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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