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내달 7일 시행…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온라인 신뢰 제고"

일각선 표현의 자유 위축·과잉 집행 가능성 제기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채린 기자 =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에서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부 게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규제 본격 시행…적용 대상·과징금 기준 마련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공포됐으며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의결했다.

시행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다만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오픈채팅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가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다.

◇ 정부 "온라인 신뢰 제고"…일각선 표현의 자유 우려 제기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사업자들은 유통 방지 조치와 법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수영 방미통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의 정당한 게시물까지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민청원·온라인 논란 이어져…제도 운영이 안착 변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와 맘카페 등에는 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약 367만명의 회원을 둔 한 대형 맘카페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 공유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 사진이 공유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정치·사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묻는 글도 올라왔다.

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금까지 5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가 아니라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사안이 규율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 이후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차단 기준과 과잉 집행 여부, 허위조작정보 억제 효과가 제도 안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hyunmin623@yna.co.kr, lynn@yna.co.kr

조회 220 스크랩 0 공유 2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