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인증서 없는 청소년 아이핀 발급절차 간편해진다

3차 민원합리성검토위…내달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발급

'20㎾ 초과 전기료 카드납부' 방안도 논의…후속 협의 이어가기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세종청사 총리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전경. 2014.11.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청소년도 오는 6월부터는 간편하게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온라인 본인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수단이 없을 경우 서울 영등포구의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해 지방 거주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없더라도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를 초과하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20㎾ 이하의 전기요금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20㎾를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한국전력의 수수료 부담 문제로 카드로 낼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카드로 낼 수 없어 카드 포인트 적립, 지출 증빙, 세무 신고 자료 활용 등의 편익을 누리기 어렵다고 불편을 호소해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21∼30㎾ 구간에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고, 재정 상황상 어렵다는 한전 입장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재원 여건이 개선되면 카드 수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귀국 시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계절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대폰·금융인증서 없는 청소년 아이핀 발급절차 개선
[총리실 제공]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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