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중대 하자 소명 안돼"

법원 들어서는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2026.5.20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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