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반년간 자영업자에 '전기료 적은 요금제' 자동적용

'계절·시간 따라 다른 요금' 적용 이용자에 '단일 요금' 선택 허용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요금이 덜 나오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후엔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 Ⅱ'을 적용받는 이용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용 전력(갑) 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를 내달 1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이 300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용 전력(갑) Ⅱ과 Ⅰ의 차이는 구분계량기가 있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지 여부다. 현재 일반용 전력(갑) 적용 이용자 가운데 9%만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 Ⅱ 요금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91%는 항상 요금이 같은 Ⅰ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한전은 일반용 전력(갑) Ⅱ 이용자도 Ⅰ 이용자와 같은 수준(고압A)의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제에 더해 새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단일 요금제로 계산한 요금을 모두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기후부는 24시간 내내 고르게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주로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단일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조처로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기후부와 한전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 인하, 밤·저녁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계절과 시간대 요금제를 개편했다. 이는 산업용(을) 이용자에게 지난 4월 16일 적용됐으며 일반용(갑) Ⅱ·일반용(을)·산업용(갑) Ⅱ·교육용(을)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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