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 사업화 지원…중기부, 최대 100억원 보조 한도 신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국무회의 의결…기술 사업화에 3천400억원 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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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제도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화 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 지원 대상은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원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한 곳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개로 한도를 설정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사업화 보증의 경우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해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원까지 제공한다.

유동화 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화 보증 2천600억원, 유동화 보증 800억원 등 총 3천400억원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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