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아내 코인 신고누락 의혹…"신고대상 아냐", "의혹 여전"(종합)

유정복측 "유후보 친형 투자 도운 것…공직 취임전 기망당해 피해본 사건"

박찬대측 "가상자산 신고 안한건 분명…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인천시장 선거전 격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홍현기 기자 = 내달 3일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선거전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이 '유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1천개가 후보 등록 시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유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 측은 20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박 후보 측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정복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결코 아니며, 유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 사인 시절 가족이 가상자산 전문가를 자칭한 A씨에게 기망당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거론된 가상자산은 유 후보 배우자의 자산이 아닌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는 게 유 후보 측의 설명이다.

정복캠프는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유 후보 친형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후보 배우자가 A씨에게 기망당한 채로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을 뿐,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 투자 자산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정복캠프는 "A씨의 지시로 매수된 해당 자산은 가격이 폭락해 극심한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며 "유 후보 배우자는 이를 본인의 재산신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후보 친형에게 반환·정산해야 할 '회수 대상 피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사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일방적 주장을 허위·왜곡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유 후보 측의 해명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 후보는 전형적인 '나만 살자' 해명을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유 후보 측이 재산 신고에 빠진 가상자산은 '친형의 재산'이고, 해당 거래는 '공직 취임 전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로 드러난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찬캠프는 "(시장) 취임 전에 형성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다"며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 후보 측 해명에서도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 측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증여 절차가 없었다면 결국 차명 자산을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를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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