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것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며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을 이스라엘이 나포해 한국인이 억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라고 발표하지 않았나. 우리도 판단해보라”고 체포영장 집행 여부 검토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이 교전 상태로 간주하고 가자지구를 향하는 선박을 나포했다’는 위 실장의 설명에도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며 “(이스라엘이) 과도하다.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 원칙대로 해달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가자전쟁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10개 이상 국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사항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