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의 반란수괴 혐의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6월6일 군형법의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출석하여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소환 조사하며 반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군형법의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며 수괴의 형량은 사형밖에 없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한 사람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오는 26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