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가 고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방송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에서 배우 김수현씨와 김새론씨의 과거 교제 시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는 방송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김수현씨의 신체 등을 찍은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다. 이후 김수현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김 대표 등을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김수현씨 쪽은 김 대표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