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포상금은 불공정거래는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으로 지급상한선이 존재했다.
지급상한에 맞춰 포상금 산정방식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이 증가해 신고자에게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이첩·공유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담자인 경우에도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가담자가 불공정거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했다. 개정안은 가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운영한다. 과징금 등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그동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회계부정 제재는 강화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매년 20~30%를 더한다.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회계위반의 실질책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회사로부터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