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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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생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학위를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에게 의사면허를 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약 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을 활용한 의사 등의 가짜 전문가가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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