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기준 부부 합산 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이달 기준 93만쌍(18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가 2020년 42만8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4년 78만3천 쌍, 현재 93만쌍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으로, 이 비율도 2020년 19.4%에서 10%p 가까이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 가운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등 가입이력을 확보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계속 늘어, 앞으로 여성 수급자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성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05년 2만명에서 2020년 30만8천명까지 늘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2024년 기준 40.3%로,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이달 기준 월 120만원입니다. 2020년 81만원에서 약 50% 높아졌습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받는 부부가 42만2천쌍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원~200만원은 40만7천쌍, 200만원~300만원 9만5천쌍, 300만원 이상 약 7천쌍입니다.
함께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 처음으로 3쌍이 발생한 뒤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400만원~500만원 442쌍, 500만원 이상 5쌍 등 수급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급액을 키우기 위해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달 기준 300만원~400만원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원 미만 수급하는 부부(293개월)보다 2.3배 깁니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월 159만원, 아내도 451개월 가입해 월 1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원으로, 두 명이 함께 677개월을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했습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