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 나나 역고소한 강도,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최근 나나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나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나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나나) 집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A씨 행동이 악의적인 2차 가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지난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했다.

전날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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