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왜곡 처벌부터 양육비 선지급까지…성평등부 1년 성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성평등가족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양육비 국가 책임도 강화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성평등부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안부피해자법'을 지난 3월 개정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추모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했다.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다. 이를 통해 추모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도 한층 고도화했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 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해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피해지원 실적은 2024년 35만7000건에서 지난해 38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45억5000만원에서 올해 76억2000만원으로 67.5% 늘렸다.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통합지원단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 의뢰 및 국제 공조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삭제 지원 중심에서 사이트 분석, 차단, 수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꿨다.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무료법률 지원은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주거 지원은 지난해 326호에서 올해 346호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올해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499명이 혜택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약 8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한 결실"이라며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를 법으로 제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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