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은 본안 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제기한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장의 경우 보정서를 통해서도 기피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단 이유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14일 첫 공판 기일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점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점을 사유로 들어 기피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일차적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 1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자 간이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례법에 의해 구성된 형사12-1부나 형사1부가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해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하 또는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직후 동일한 사유로 형사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 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및 각 기피 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종국적으로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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