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내란 본안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0일 기각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신청 직후, 기피신청 심리를 맡은 형사1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피신청을 냈는데, 형사1부는 “(추가 기피신청은)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기각한 뒤 형사12-1부 기피 여부에 대해 심리해 기각 결정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등 4명은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이미 김 전 장관 등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고 판단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번 기피신청 사건은 또 다른 내라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맡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장에 대해 “관련 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본안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대령 쪽은 김 전 장관 쪽이 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형사12-1부가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인 법률에 의해 구성된 법관들이 스스로 심리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재판부가 피고인 김용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내란 사건 항소심은 오는 21일 2차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출 수도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