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동료 보복폭행한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접근금지 어기고 목발로 폭행,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스토킹을 신고한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가 목발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준비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10회가량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어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니가 감히 나를 신고해? 나를 전과범으로 만들었네. 너 같은 X는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자신의 보험 실적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B씨에게 보험에 가입해주면 3개월 치를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씨가 보험 가입 직후 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에서 나오는 암 진단금 2천만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자택과 직장을 찾는 등 스토킹을 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자체는 인정했으나 "다른 업무로 B씨가 일하는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과정에서 B씨에 대한 원한이 사건 범행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보복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 의견에 대해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A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상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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